“증거 인멸 우려 해소됐다” 법정 구속 안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에게 허위급여 및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 받은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해 9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9월 석방됐고, 11월에는 SK네트웍스와 관련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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