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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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제기 위헌 확인 청구 기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동 중단 6년' 개성공단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비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면 폐쇄가 아닌 중단조치를 취했다"면서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단 중단조치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와의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은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북 제재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공단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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