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관계 규명 후 요청시 신속 처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시는 28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한 뒤 처분요청을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말소가 아닌 영업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해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 현산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처분 이후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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