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5대 안전 규정 마련…어기면 인사평가에 반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업장 안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3일 사내 게시판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Safety rule)'을 최근 공지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임직원이 이를 어기면 경고 조치를 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인사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도 5대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5대 안전 규정 의무화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부터 철저하게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앞으로 안전 수칙의 추가 강화도 차차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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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22년2월3일 밧데리가 맛이 갔습니다.
AS센터에 가니 밧데리 보증기간은 1년이라 유상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재고품을 산것도 아니고 예약판매를 통해 신제품을 샀는데
보증기간이 보름 지났다고 유상으로 수리 가능하다는 양아치 기업 삼성.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 20년 이상 이런저런 노트북 써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밧데리로 수리 받은적이 없는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것도 서비스기간 딱 보름 지나서 정확하게 불량나는 센스.
이게 세계 최고 일류기업인가요?
어짜피 대한민국에서 삼성제품 안쓰면 쓸게 없다지만 제발 이런 양아치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