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년 초과 파견노동자, 정규·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대법원, “2년 초과 파견노동자, 정규·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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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본인이 희망하거나 유사 업무 노동자 다수가 기간제이면 예외"
직장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했던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다시 고용하려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TJB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지닌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은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고인 노동자 A씨는 한 파견업체에 소속된 채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TJB로 파견됐고 방송 운행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씨와 파견업체가 맺은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기간은 1년이며 장소는 TJB였고, 방송 운행이 업무 내용이었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에는 TJB와의 계약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신분으로 근무했지만 이듬해에는 사측의 거부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파견노동자로 4년, 기간제노동자로 2년을 근무하고 일자리를 잃은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무렵 자신과 비슷한 형태로 일하던 노동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게 근거다.

대법원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측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우회해 고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고 2년을 초과하면 해당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TJB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와 2015년 7월 14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였는데, 날짜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됐다. 하루 차이로 2년을 넘지 못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갱신 거절은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추구하는 고용안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측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문제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A씨와 TJB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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