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근로자 54만여명 연말정산...평균 연봉은 2926만원
작년 외국인 근로자 54만여명 연말정산...평균 연봉은 2926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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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 있으면 연말정산해야…올해부터 월세공제 적용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4만5000명의 평균연봉은 292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번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일 경우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 2926만원

6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2019년 귀속분) 대비 7.0%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는 15조8635억원으로, 1인당 2926만원 꼴이다. 전년의 2732만원보다 7.1%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620억원으로 전년의 9043억원보다 6.4%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6.3%(19만8000명)는 중국 국적자였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37.8%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주택자금 공제 가능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정산한 소득세액을 회사를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올해 신청회사와 근로자에 적용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가능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인 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기술자나 원어민 교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국세청의 안내책자나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등을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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