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 방안 유력
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 방안 유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2.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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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거소투표, 별도 기표소 설치 방안 등도 거론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를 포함시키거나 아예 이들 만을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8일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달 말쯤에는 신규확진자가 17만명에 육박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에서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면 수십만명이 투표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는 신체 불편 등 사유로 투표소로 못가는 유권자가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에 따라 최근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명 대로 폭증하면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행사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 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3월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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