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 공사장 2명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2호’ 되나
요진건설 공사장 2명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2호’ 되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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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수사 착수…승강기 설치 작업 중 지하 5층으로 추락
설치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한 판교 공사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2호’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근로자 2명이 떨어졌다.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 40여분 만에 A(58)씨와 B(44)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조치를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 등은 승강기 설치 협력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부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중견 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추락사고 예방 의무 조치들을 이행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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