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당하게 떠넘겨…과징금 24억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당하게 떠넘겨…과징금 24억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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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5개 납품업자에게 17억원 전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홈플러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은밀한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등과 같은 가격할인 행사를 연중 시행하면서 납품업자와의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는 판촉행사를 하면 판촉비용은 500원(2000원-1500원)이다. 이 경우 대형 유통업자가 기존에 1000원이던 납품단가를 700원으로 깎으면 결과적으로 500원의 판촉비용 가운데 300원(1000원-700원)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셈이 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사용한 이 같은 방식의 판촉비용 전가 행위가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판촉비용 전가와 평상시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을 외부에선 구분하기 어려운 허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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