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매몰' 삼표산업 등 19개사, 레미콘 담합 과징금 131억원
'채석장 매몰' 삼표산업 등 19개사, 레미콘 담합 과징금 131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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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가격·물량 담합…거래지역도 나눠 가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레미콘공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표산업을 비롯, 레미콘 제조‧판매 19개 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31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이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초 경기도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면서 수익이 악화되자 그 해 3월께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만들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담합을 논의하고 8년에 걸쳐 물량을 나눠 가졌다. 

서울 은평과 고양‧파주 지역에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고양과 은평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80∼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입을 맞췄다.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해 할인율을 미리 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업체별 전년도 공급량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데도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19개사는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나눠 먹기'를 약속했다.

설사 상대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게 되더라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가격 수준에 맞춰 공급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대신 레미콘을 납품한 뒤 대금의 3∼5%는 원래 납품키로 했던 업체에 주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각 사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꾸려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거나 업체별 출하가격과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담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게는 물량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도 가했다.

이들 업체에 부과한 131억원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 인천 지역 27개 레미콘업체 담합에 부과한 155억1600만원 이후 레미콘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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