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공장서 폭발 사고…4명 사망, 4명 부상
여천NCC 공장서 폭발 사고…4명 사망, 4명 부상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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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림 공동투자로 설립한 회사…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예정
11일 오전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남 여수시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11일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과 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장 가동을 일부 멈추고 열교환기를 시험 가동하던 중 발생했다.

화학공장 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의 내부 청소를 마친 후 다시 시설을 조립,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했다는 것이다.

사상자들은 폭발 당시 열교환기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7명과 여천NCC 직원 1명이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사고는 압력 폭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열교환기의 덮개가 튕겨 나갔고, 공장 콘크리트 시설물이 부서졌다. 

정비를 위해 설치한 임시가설물도 무너져 내렸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열교환기 정비를 마치고 시험가동 하다 폭발 사고가 난 것만 확인된 상황”이라면서 “안전 조치 준수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이곳에서는 2001년 10월 15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여천NCC 3공장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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