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권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세요"…취업,승진,재산 증가하면
"신협 등 상호금융권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세요"…취업,승진,재산 증가하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2.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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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절차 규정…신협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지만, 지난달부터 법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금리인하 인정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정비'에 따라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을 삭제하기로 했다.

신협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박·열차·항공기나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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