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 “회사 대표 등 책임자 처벌하라”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 “회사 대표 등 책임자 처벌하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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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모든 노동자 위험”…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경찰, 노동부 여천NCC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3곳 압수수색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14일 회사 대표 등 사고 책임자 처벌과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시간 365일 밤낮없이 교대로 생산라인을 돌리는 여수국가산단의 화학석유사업장 노동자들이 위태롭다”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앞으로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참사에서도 보듯이 죽음의 여수국가산단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이 따로 없다"면서 "여수산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위험하고 산단 내 모든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공동 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또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것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는 초기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이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 3공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사안이 엄중하다”면서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소속 안전 감독자 1명이 숨지고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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