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56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16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100% 보상을 요구했다.
집회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했다.
대책위는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기업은행 등 판매사의 외면으로 피해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사는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 등록 11일만에 졸속으로 펀드 위탁 판매를 시작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청와대가 든든한 배경인 것처럼 고객을 현혹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하나은행과 함께 운용사로부터 환매 유예 통보를 받은 후에도 펀드를 계속 판매, 피해를 키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는 설정·판매·운용단계에서 공모 규제 회피와 펀드 돌려막기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업은행은 시간만 끌며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돌려막기, 사모펀드 쪼개기 및 각종 사기 수법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기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실패, 금융감독원의 사태 해결 미숙, 공기업인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과 의지 부족"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 사기 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의 중징계 안(영업정지, 직무정지), 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행장의 경징계 안(과태료, 주의적 경고)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