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시정 약속 안 지키면 하루 2백만원까지 납부해야
'대리점 갑질' 시정 약속 안 지키면 하루 2백만원까지 납부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2.17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리점 상대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동의 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등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