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주택 한채 상속시…종부세 1833만→849만원 경감
1주택자,주택 한채 상속시…종부세 1833만→849만원 경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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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경감…3월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지역) 동안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적용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0.6∼3.0%,1.2∼6.0%)을 매기고 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문화재 등은 시설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 3월중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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