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국민연금에 구현모 등 대표이사 해임안건 제출 요구
KT새노조, 국민연금에 구현모 등 대표이사 해임안건 제출 요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2.02.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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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총 630만 달러 거액 과징금 부과 관련 구상권 청구·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권리 행사 촉구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요구에도 만일 KT이사회가 이를 무시하면 주주대표소송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해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KT새노조가 22일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미 SEC의 KT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다.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350만 달러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 등 총 630만 달러(약 75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선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KT를 상대로 대표소송 등을 통해 경영 문제에 개입할지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새노조는 이 공문에서 “미 SEC는 KT에 해외부패방지법위반과 회계부정 등으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KT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책임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 “KT경영진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4억여원을 만들어 이 돈을 임원들에게 쪼개서 나누어 주어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사건”이라며 “이는 기업은 정치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자 동시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횡령한 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17년 말로 KT새노조는 고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KT이사회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KT이사회는 현재 복수대표 2인을 포함 사내이사 3명 모두가 이번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하지만 KT이사들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버티고 있으며 그 결과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과 SEC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이 신청되면 물어줘야 할 돈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런데도 이사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비판했다.

내달 정기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이 KT를 상대로 대표소송 등을 통해 경영 문제에 개입할지 주주들의 관심 쏠려

또 “횡령 사범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막힌 현실이 국민기업 KT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과연 630만 달러 과징금을 관련 임원들에게 제대로 구상권 청구할 것인지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KT새노조는 “KT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현 사장인 구현모는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당시 이미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사회는 구차스럽게도 문제가 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그를 사장 후보로 추천했고, 박종욱 공동대표는 KT 약식명령에서 횡령 유죄판결이 난 것을 확인하고도 이사회가 공동대표 이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KT새노조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미 SEC 과징금 630만 달러를 관련임원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 ▲이사회에 횡령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내이사 3인 자격정지를 요구할 것 ▲주주총회 긴급안건으로 KT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KT새노조는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요구에도 KT이사회가 이를 무시하면 주주대표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선언한지 만 4년이 흘렀음에도 국민연금이 여전히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KT 대주주로서 부끄러운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기준 KT의 주식을 12.6%(3291만 2752주) 보유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 측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권한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소극적 지침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영계에서는) 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고 하지만, 대표소송을 하는 건 마치 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횡령·배임 이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노동자, 하청업체 등에게 손해가 전가된다"며 "해외연기금의 경우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보호·향상시키기 위해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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