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금보호한도 상향 필요"...22년째 5천만원에서 얼마로 올리나
고승범 "예금보호한도 상향 필요"...22년째 5천만원에서 얼마로 올리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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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 8월까지 예보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안에 관한 질문을 받은 고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면서도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보면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료율 등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 15년간 얘기가 돼왔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환경변화에 따른 예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2001년 1월이래 22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보호 한도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회의에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5대 금융협회장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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