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CNG 차량, 2024년부터 저공해차 혜택 못 받아
LPG, CNG 차량, 2024년부터 저공해차 혜택 못 받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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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26년부터…세제 등 지원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된다.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려 한다”면서 “다만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또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중 레벨 3 자율주행을 출시하고 2027년에는 레벨 4 수준을 상용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시범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를 연내에 구축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로 한 곳 이상 지정하는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에서 반도체 특화과정으로 3600명, 설계 등 현장인력으로 1만6440명 등 반도체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창출, 기기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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