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서워서”…시행 한 달 산재 사망 작년보다 줄어
“중대재해처벌법 무서워서”…시행 한 달 산재 사망 작년보다 줄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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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42명, 작년보다 10명 감소…“사고 예방 애쓰는 분위기 두드러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2명(52건)보다 10명 감소했다.

올 업종별 사망자는 제조업이 18명,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명(20건)보다 5명 줄었다.

대표적인 사고는 지난달 29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다. 노동부는 사고 회사인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시작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들에 대해 법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는 '과잉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에 힘쓰는 분위기도 두드러지고 있다.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0여일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94명(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6명·94건)보다 2명 줄었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1∼26일만 놓고 살펴보면 52명(47건)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44명·42건)보다 오히려 8명이 늘었다.

52명 중에는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 6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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