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가 14억 아파트 구입…고가주택 위법 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살짜리가 14억 아파트 구입…고가주택 위법 의심거래 3787건 적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3.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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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가장 많아…국토부, 경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5살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등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모 등에게서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가격을 속여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13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사례는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경찰에 통보된 사례는 6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이른바 '아빠 찬스'를 사용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20대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한 당사자는 A씨가 아닌 그의 부친이었다, A씨는 채무를 상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명의신탁 등이 의심된다며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B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약 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C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D씨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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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서 발생했다.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의심 거래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5세 어린이가 부산 소재 아파트를 14억원에 매수했고, 17세 청소년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이 각각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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