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야"…자영업단체 1615억 집단소송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야"…자영업단체 1615억 집단소송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3.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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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참여 2천명의 손실추산액 청구…위헌심사 청구도 진행
4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000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맞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소송 참여자 2000명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는 약 1615억3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077만원이다.

코자총은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투표 시작하는 날 영업시간 연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방역"이라며 "강제로 집합금지하고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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