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서 계열사 통해 자금 변칙적으로 무상 대여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랜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랜드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모회사인 이랜드월드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2014~2016년 사이에 부당 지원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하거나 자산 양도금을 지연 회수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랜드리테일 법인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부당 거래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공정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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