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스텍 건설 현장서도 노동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수사
포항 포스텍 건설 현장서도 노동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수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2.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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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승원종합건설(주)…하청업체 노동자 2층 높이서 떨어져 숨져
건축현장 노동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포항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져 정부 당국이 시공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7시 20분쯤 경북 포항 남구 POSTECH캠퍼스 신축 공사 현장의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7)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의 시공은 승원종합건설(주)이 맡았고,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원으로, 올해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 등에서 종사자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POSTECH이 아닌 승원종합건설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서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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