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
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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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10억원 긴급 지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키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관계부처간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했고, EU도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와 함께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전략 물자 등의 벨라루스 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가운데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1824곳이다. 

해당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게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체 거래선을 확보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소비량 중 67%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명태 등 해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 이날부터 민관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정부비축물량의 조기 수매와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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