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제안…"주주에게 피해 전가, 사고 재발 막아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참여연대는 연이어 대형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 단체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안건인 정관개정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주주들에게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가 재차 발생해 건설사의 기본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면서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주주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주제안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취지를 밝혔다.
단체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면 주주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에 회사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경영, 주주가치 모두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HDC현대산업개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체다. 의결권 대리인은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 3명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HDC현대산업개발 정기주총에 참석해 이사회에 사고책임을 묻는 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며 소액주주 활동조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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