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대손준비금 8760억 추가적립…"손실흡수력 1.8조↑"
은행권,대손준비금 8760억 추가적립…"손실흡수력 1.8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3.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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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에 권고…"코로나 확산과 우크라 사태로 불확실성 더 커져"
충당금 포함 약 1.2조 추가적립 유도…'대출연동 자본확충' 도입 재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권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부실대비 준비금 9000억원을 추가로 쌓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각 은행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권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적용된 소상공인 대출의 규모와 여신 자산구성 등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총 8760억원으로 산정했다.

대손준비금은 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별로 최저적립비율을 곱한 합산금액보다, IFRS9 회계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적립하는 손실대비 자본을 뜻한다.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손실흡수능력 잔액은 2020년 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37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잔액의 증가분, 즉 순전입액 규모는 2020년의 순전입액 1조3000억원보다 34.6% 늘어난 것이다.

올해초 결산을 앞둔 은행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6000억원 남짓이었다. 이는 2020년 말 순전입액 1조3000억원에 견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자기자본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18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대손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해 달라고 요청, 은행은 3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적립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져 대손충당금 3000억원 추가적립으로는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을 검사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네번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각종 금융지원 조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대비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만기연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6조6000억원이다.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잔액은 각각 12조2000억원과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고 전날 공문을 발송했다.

각 은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팬데믹과 경제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확대를 억제하고, 신용축소 또는 경색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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