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HDC 직원 5명 구속영장
‘광주 아파트 붕괴’ HDC 직원 5명 구속영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3.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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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등 위반 혐의…수사본부, 추가 구속영장 검토 중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현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14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 5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본부가 신청한 수사서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5명은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 규정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골조 하청업체 관계자, 현장 감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붕괴의 원인을 '임의 구조 변경'과 '초과 하중'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하청업체 법인 포함)을 입건한 상태다.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가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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