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 남양유업 인수 포기…계약 해지 통보
대유홀딩스, 남양유업 인수 포기…계약 해지 통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3.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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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남양 홍원식 회장 계약 위반…계약금 320억원 돌려줘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인수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 7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과 맺은 주식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표한 것이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먼저 지급한 계약금 32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홍원식 회장과 법률대리인에 확인한 결과,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은 파기되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은 작년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남양유업에 불리하게 계약을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과 소송전에 나섰다.

홍 회장은 과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한다는 상호 협력 이행을 작년 11월 체결했다.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주식을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측에 계약은 약 32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진 20여명을 파견하며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를 막기 위해 작년 12월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의 상호 협력 이행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

대유홀딩스는 이후 자문단을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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