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값 담합…과징금 1758억원
하림·올품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값 담합…과징금 1758억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3.16 14: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검찰 고발
출고량과 병아리입식량 조절, 생산량 감축 등 다양한 수단 총동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판매 가격과 구매량 등에 담합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육계 시장의 77%를 점유하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6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법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 등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일삼았다.

담합에는 16개 사업자가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가 됐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등을 분석·평가했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16개사는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통분위 회의 자료에는 이들이 복날 등 성수기 동안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를 올려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실도 담겼 있었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12조원이라서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 정도로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