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210만원이다.
이들 3개사 외에 관계자 및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셀트리온 관련해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됐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만 1300억원이나 되고,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서는 각각 1600억원과 130억원이 위반금액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