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지원금 받지 않았어야 지원대상…21∼29일 신청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한다.
이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전담상담실(☎1899-959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