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신속항원검사 허용하라”…정부, “검토 안하고 있다”
한의사들, “신속항원검사 허용하라”…정부, “검토 안하고 있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3.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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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의료체계 붕괴 와중 한의사 참여 근거 없이 가로막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등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해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미뤄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는 와중에 한의사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의사협회는 “2만7000여 명의 한의사들은 국가 감염병 예방과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면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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