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운용한 KCC 정몽진 회장의 재선임 반대"...29일 주총
"'위장계열사' 운용한 KCC 정몽진 회장의 재선임 반대"...29일 주총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3.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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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위장계열사 통한 규제회피했다가 공정위 제재 이유로
차명소유 친족계열사 9개 현황을 공정위 보고 안했다가 국세청 조사서 드러나 검찰고발당해
정 회장 개인기업인 KCC자원개발도 일감몰아주기 수혜 회사
정몽진 KCC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9일 열리는 KCC 주총안건들중 정몽진 KCC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 경력을 이유로 재선임 반대를 23일 권고했다.

또 감사위원 2명을 1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독립성과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KCC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진 회장은 2000년 KCC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KCC (Kunshan) Co 등 100% 해외 자회사 10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위에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한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와 친족 계열사 9개, 23명의 친족을 현황 자료에서 누락시켰으며, 2017년 국세청 조사에서 차명보유 회사가 드러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2월 KCC 구매부서 직원이 이들 기업을 별도 관리하는 등 위장계열사임이 분명함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법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판단, 정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직냔 3월 서울지검은 정몽진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연구소는 또 정 회장이 38.6%의 지분을 보유했던 KCC자원개발(구 고려시리카)이 KCC의 사업기회를 유용했고, KCC로부터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수혜회사였다며 2015년 KCC자원개발이 KCC에 피합병되어 사익편취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정몽진 회장은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의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합병 직전인 2014년 KCC자원개발의 총 매출액 중 82.44%가 KCC에 대한 매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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