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종부세는 유예
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종부세는 유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3.23 12: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재산·종부세 과표 작년 공시가 적용...국회 2020년 기준 완화할듯.
지역가입자 건보료,작년보다 줄고 피부양 탈락자 최소화
서울 송파구 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서울 송파구 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의 법 개정 여부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60세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산세 납부자 93%...2020년보다 부담 작아져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이날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올해 61일 기준)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가격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쓰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낸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지난해 공시가 6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주택 종부세 비슷...69천명 감소, 1745억원 감세

종부세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은 145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69000명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지난해 2295억원보다 소폭 증가한다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의 4162억원보다 1745억원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 11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5800만원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보자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A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265000원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3255000원으로 101만원 줄어든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준일인 61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회 단계서 적용 공시가 20212020년 가능성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를 활용하는 부분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회가 2021년 공시가 대신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를 채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약이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시가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현재로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는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