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위반 수입 완구·학용품 53만점 적발
안전 기준 위반 수입 완구·학용품 53만점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3.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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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발표…어린이용 9가지 제품, 반입 보류, 폐기, 반송 조치
관세청이 적발한 안전 기준 위반 완구와 학용품./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수입 완구와 학용품 등 53만점이 통관 단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부산·평택세관에서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145만점(270건)에 대해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여 53만점(77건)의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연필, 샤프, 크레파스, 필통, 지우개, 그림물감,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태블릿PC 등 9가지다.

안전 관련 사항을 허위 표시한 사례가 32만점(60.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 12만점(23.4%),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물건 8만점(16.3%)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반입이 보류됐으며,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개선 후 보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법을 어긴 수입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6년간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확대한 결과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시기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과 국내·외 리콜제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인천항·인천신항·인천공항세관과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파견해 안전 관리 대상 수입 제품에 대한 협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제품 유통 이력이 있는 사업자 정보는 관세청 수입 제품 선별검사 시스템에 입력해 선별적으로 검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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