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24일부터 열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17% 넘게 오른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올라 상승률이 무려 36%를 웃돈다. 특히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격이 매년 5%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으로 17∼19%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 최근 2년간 급등한 것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은 지난해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현실화율을 1.3%p만 올렸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의 중윗값(4억2300만원)이 서울(3억8000만원)을 앞섰으나, 세종은 집값이 내리고 서울은 크게 오르면서 순위가 재역전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20만5000호보다 2.4% 늘어난 1454만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