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도 신속항원검사 확진이면 ‘일반관리군’에 포함
60세 이상도 신속항원검사 확진이면 ‘일반관리군’에 포함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3.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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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희망하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면역저하자도 마찬가지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한 시민이 대기표를 받으려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25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를 하면서 의료진에게서 하루 2차례씩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약 처방을 원하면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군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증상 모니터링, 처방을 받게 된다.

일반관리군이더라도 60세 이상이면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 면역저하 확진자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희망할 경우 보건소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확진자 중에서 다니던 병원이 있거나 어떤 약을 지속 투약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간 직통회선을 구축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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