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 승인…국내 두 번째
식약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 승인…국내 두 번째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3.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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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형 치료제, '팍스로비드' 부적절 환자에게만 사용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캡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캡슐은 현재 사용 중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다.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정부가 확보한 팍스로비드만으로는 감당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게브리오캡슐은 주사형 치료제와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며,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하루에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복용한다.

라게브리오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식약처에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 약의 비임상·임상시험 결과와 품질자료를 검토했다.

감염내과·독성학·바이러스학 전문가 11인에게 조언을 받은 결과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부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상 환자군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는 라게브리오캡슐이 실제 사용된 후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사인 한국엠에스디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 전문가와 환자들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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