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김홍국 회장, 과다겸직-사익편취 행위와 답합...재선임 반대"
"하림 김홍국 회장, 과다겸직-사익편취 행위와 답합...재선임 반대"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3.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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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9일 주총 앞두고 기업가치훼손 이유로 하림 김홍국 회장에 대해 반대 권고
김홍국 하림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하림그룹 계열사 팬오션의 정기주총 안건들중 김홍국 하림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과다겸직 및 사익편취 행위와 답합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또 천세기 하림지주 경영지원팀장의 팬오션 사내이사 재선임과 오광수 사외이사의 재선임건에 대해서도 각각 과다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훼손우려와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을 이유로 재선임을 반대했다.

24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은 하림그룹의 최대주주로, 팬오션을 비롯해 하림지주, 하림, 팜스코 등에서 대표이사로, 또 선진, 엔에스쇼핑, 제일사료 등에서는 사내이사를 맡는 등 총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이다.

연구소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이행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가 계열회사 다수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다른 비상근 이사에 비해 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림 총수로 4개사서 대표이사, 3개사서 사내이사. 과다겸직 지나쳐"...아들이 최대주주인 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주도해 공정위 제재 받기도

김홍국 회장은 또 준지주회사 올품을 통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익편취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품은 김홍국 회장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중이던 제일사료, 팜스코, 하림, 선진 등과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했으며, 김홍국 회장은 이같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성장한 올품의 주식 전부를 아들인 김준영에게 증여함으로써 지배권 승계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앞서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 주식 100%를 자녀들에게 저가에 매각하고,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에 대해 동물약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총 4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16일 육계 신선육 사업자의 담합(행위기간 2005년11월부터 2017년 7월)에 대해 총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를 고발조치했다. 하림은 406억원, 하림지주는 17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는데, 담합행위 당시 김홍국 회장은 각각 하림과 하림지주의 대표이사였다.

연구소는 김 회장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 상당의 손해와 그에 수반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다면서 과도한 겸직, 사업기회유용 의혹, 일감몰아주기 및 담합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초래한 김홍국 회장의 이사 선임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세기 사내이사 후보는 팬오션을 포함해 에코캐피탈, 참트레이딩, 멕시칸 등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일사료와 하림산업의 감사로 등재돼 있어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연구소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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