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숨겨놓고 배째라”…국세청 상습체납 584명 조사 착수
“뭉칫돈 숨겨놓고 배째라”…국세청 상습체납 584명 조사 착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3.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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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361억원…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해 미납 세금 2조5564억원 걷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모씨. 세금 체납자에 오르자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외화와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억원을 자녀 명의 전원주택의 옷장과 화장대, 고급승용차 안에 숨겨 두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 씨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하다가 미행해 이 씨가 자녀의 전원주택에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 주소지, 사업장 등을 동시에 수색해 이 씨가 감춰둔 돈을 찾아내 압수했다.

국세청은 24일 이 씨와 같은 고액의 세금 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이다.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혐의자가 298명이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달한다.

세금체납자가 베란다 항아리에 숨긴 7만달러./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을 매도해 높은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위장 이혼까지 한 B씨는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했다.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은 친인척 명의로 맡겨두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체납자 C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총 7만 달러를 집안 베란다 항아리에 숨겨뒀다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 D씨는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운전기사를 두고 생활하면서, 옷장 속 금고에 순금 50돈 등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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