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시가격 적용 유예 강력 비판..."사실상 부자감세"
참여연대, 공시가격 적용 유예 강력 비판..."사실상 부자감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3.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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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올 공시가격 조사비용 800억...조사 후 사용 안하면 돈 허공에 뿌린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회원 등과 공시가격 유예와 1주택자 세금감면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부가 종부세 과표 선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24일 참여연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 실패 문제를 감세 정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보유세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놓고도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800억원 가량이 들었다. 돈 들여 조사는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을 허공에 뿌린 것에 다름 없다"며 "공시가격의 적용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두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지만 그간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돼 왔다"며 "정부는 집권 4년차에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금 적용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적용 유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당장에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재산이 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원칙을 훼손한다면 더 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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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노래는 2022-03-24 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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