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신용카드 비밀번호 알려달라면 사기 의심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80대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매장 직원 B씨의 말에 홀로 가게를 방문했다.
B씨는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은행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뒤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기로 했다.
그 사이 B씨는 A씨의 정보를 이용, 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계좌 잔액을 빼돌리고 달아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이런 방식의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면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는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알아내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알려줘 피해를 보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항상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결코 노출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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