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속한 추경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우선해야”
소상공인, “신속한 추경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우선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3.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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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논평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상환유예 한 조치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에 전념하며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밝힌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와 더불어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등의 방안도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24일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요청한 다음날 결정된 것으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만들어내겠다”라며 “손실 보상 ‘50조 원’이라는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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