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인당 판매 개수 제한 해제…가격·판매처 유지
자가검사키트 1인당 판매 개수 제한 해제…가격·판매처 유지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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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30일까지 연장...약국·편의점 판매 및 판매가격 6천원 유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인당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가격을 6천원으로 고정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1인 1회당 5개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자가검사키트 조치를 해지한다.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안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제조업자에게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을 제조해 출하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제조업자가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로 제조·포장한 제품을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전했다.

가격은 1개당 6000원으로 유지한다. 가격 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한다. 식약처는 추가 변경, 해제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식당·카페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1회 용기 무상제공 조치도 해제된다. 앞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장 내 1회용기 무상제공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최근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9개 업종이다.

사용금지 품목은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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