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출 기간 7일에서 15일로 늘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4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주행거리가 적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할인을 받기 위한 사진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특약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로 특약에 가입하고 가입 시점의 주행거리와 보험 만기 시점의 주행 거리를 촬영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보험사들은 통상 1년에 1만5000㎞ 이하로 주행하면 이미 낸 보험료의 2~45%를 할인해 환급해준다.
2020년 가입자의 69%(810만 명)가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541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말, 시내 운전자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8%(1176만명)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548만명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약 개정을 통해 주행 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보내는 절차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주행 거리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지만 4월부터는 이 기간을 ‘15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설계사가 직접 주행 거리 사진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