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與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민간임대 활성화할 것"
인수위 "與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민간임대 활성화할 것"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3.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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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F "폐지·축소 포함 개편…시장충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 방안"
민간 임대,임대주택 활성화 단기대책 마련
인수위 임대차3법 개편 추진
인수위 임대차3법 개편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53)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임대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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