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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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직 뇌물 2천원만원 받은 혐의 인정
감찰무마 의혹 조국·백원우 재판 1심 진행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에게서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 뇌물 수수액을 2000여만원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을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데다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그 과정에서 감찰은 중단됐고 유 씨는 징계 등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특별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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