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 양도세중과 4월부터 1년 배제,現정부에 요청"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중과 4월부터 1년 배제,現정부에 요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3.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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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조치 없으면 새 정부 출범즉시 시행령 개정해 5월11일 적용"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적용,조속히 법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즉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배제 방침을 4월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최 간사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18일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18일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윤 당선인이)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며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중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최고 75%에 이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양도세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법률 개정사안이라 전반적 이야기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검토할 과제"라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배제기간) 1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가 매물 유도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지적에 최 간사는 "오늘은 부동산의 전체적 종합대책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6월1일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거기에 매물 출회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마포 부동산 중개업소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등 다른 부동산세제 관련공약 논의상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TF는 경제 1·2분과와 외부전문가가 모여 킥오프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 진전사항에 대해선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는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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