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의 역전' 카드사 '쩔쩔'..."고객님,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갑을의 역전' 카드사 '쩔쩔'..."고객님,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3.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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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개…신한카드 등 고객독려
소득·신용도 상승때 카드론·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 신청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공개되면, 고객이 정확한 금리정보를 파악해 타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로 비교 공시된다. 회사별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카드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가 드러날 예정이자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제도의 활성화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소득증가나 취업, 승진, 신용도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의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대출상품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고차 할부금융·오토론, 일반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등이다.

신한카드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면서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이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리볼빙,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대출이 신청가능 대상이라고 밝혔다. KB측은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주간을 맞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 공지한다"면서 "신용상태 개선, 연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변동, 재산증가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9일 고객 공지에서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차할부, 리스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라면서 "여신 약정당시와 비교해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롯데카드도 지난 28일 공지를 통해 장기카드대출, 마이너스카드, 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고차 오토론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차오토론, 내구재 할부금융, 중도금 대출, 리스는 제외된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금리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은 여전히 안내나 홍보, 신청요건 그리고 운영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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